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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112허위신고 근절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마들자!!
icon 김임규
icon 2016-01-30 20:15:29  |   icon 조회: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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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김임규

imkyu1113@naver.com

010-8725-8612

[독자투고] 112허위신고 근절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마들자!!

제목: 112허위신고 근절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최근 우리경찰은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서 先지령 先응답 등 112총력대응을 전개하고 있다.경찰청에서는 신고자의 절박한 심정을 위해서 단 1초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관할, 기능, 불문 최단거리 모든 교통, 형기차, 112순찰차 등 모든 출동요소를 신속 출동 시켜 총력대응토록 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112신고는 5만건 이상 접수 중 1~2% 가량이 허위 신고로 접수 되고 있다,112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이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구조 및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 출동하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허위신고의 유형으로는, 어린이 장난신고와 주취자의 허위신고, 상대방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허위신고 등 다양하고, 단지 차량 주차위치를 몰라 도난당했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허위 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에 의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상습적.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하거나 실제 위급상황 대처 지연으로 확산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제도 통해 책임을 묻는 등 엄중 대처를 하고 있다.우리 경찰은 주.야 불문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기능불문하고 최인접 경찰력이 신속 출동하여 사건을 담당한다. 이처럼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힘든 신속한 출동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긴장 근무를 하고 있으며 오늘도 더 나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경찰은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김임규

2016-01-30 2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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