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독자투고]]설 명절 노인상대 떳다방 사기에 주의하자
icon 박형길
icon 2016-01-28 07:22:13  |   icon 조회: 1129
첨부파일 : -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박형길

phkjoo@naver.com

010-5116-6065

[[독자투고]]설 명절 노인상대 떳다방 사기에 주의하자

설 명절 노인상대 떳다방 사기에 주의하자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떴다방'으로 인해 많은 노인과 주부상대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떴다방'이란 말은 일부 악덕 업자들이 주택가나 상가에 점포를 1-2개월 정도만 빌려 그럴싸하게 '홍보관', '체험방'을 차려 놓고 공짜 상품이나 무료 관광 등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사람들을 유인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비싸게 판매한 후 점포를 처분하고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지난해 경찰청에서는 설 명절 전후해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불량식품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식품 사범 558명을 검거했고 이중 16명을 구속했고 2014년 비슷한 기간에 단속한 201명보다 무려 178%나 증가한 수치다.

이중 적발된 유형은 허위, 과장광고 213명, 무허가 등 기타 198명, 위해식품 등 74명, 원산지 거짓표시 등 56명, 무허가 도축 등 17명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떳다방의 주요 사기 유형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허위, 과장광고이다.

이들은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등 각종 선물용품을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비싼 값에 판매하는 게 특징이다. 이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건강식품 구매 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마크 등 도안을 확인해야 하며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식품 등은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약’이 아니므로‘특효’,‘100% 기능 향상’등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혈압계, 의료용진동기(안마기), 개인용 온열기 등 의료기기를 선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먼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돼있는 정식 판매업소를 통해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올해에도 경찰은 대대적인 불량식품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가의 상품을 대폭 할인해주겠다며 구매를 권할 때는 반드시 자녀와 통화해 상황설명 후 구매토록 하고,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의심스러운 경우엔 장소를 빠져나와 112 또는 1399에 신고하여 노인들에 대한 사기 피해를 근절시키고 예방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박 형 길

2016-01-28 07:22:13
175.123.66.16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