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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교통사고나 났을 때 대처요령
icon 한승현
icon 2016-01-20 09:26:43  |   icon 조회: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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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경찰관기동대

한승현

han1000s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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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교통사고나 났을 때 대처요령

[독자투고] 교통사고나 났을 때 대처요령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폭설이 내리는 요즘. 길과 도로 모두 빙판길이 되어 차량 운행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빙판길과 이른 일몰시간 등 으로 운전자들의 주행 여건이 않좋은 이때 교통사고도 증가하게 되고, 교통사고관련 112신고도 증가하게 된다. 현장에 출동해서 보면 교통사고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경미한 사고에도 당황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잘 숙지하여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정차하고, 반드시 차량에서 내려 사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부상자가 있다면 119에 신고하고, 도착할 때까지 지혈 등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급 승용차로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들때에는 반드시 112에 신고를 하여야하고, 가입된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야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현장사진을 찍고, 주변 목격자 및 블랙박스가 있는 차량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도 좋다.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졌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해자로 부터 사고 일시 및 장소, 내용이 포함된 사고 확인서를 받아 두고, 보험 접수는 현장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차량이 파손되어 이동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가입된 보험사에 연락할 때 견인차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상자가 발생하여 119에 신고를 하면, 119에서 112에 통보하므로 별도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확한 사고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112에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운전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사고처리를 하면 될것이다.

전북청 경찰관기동대 한승현

2016-01-20 09: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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