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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不法 운전교습 책임은 '교습생'이
icon 박형길
icon 2016-01-19 15:19:02  |   icon 조회: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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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박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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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不法 운전교습 책임은 \'교습생\'이

不法 운전교습 책임은 '교습생'이


'반값 교습', '장롱면허 탈출'. 이런 광고를 하는 운전면허학원을 찾아가 교습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의 경우 비싼 학원 수강료가 부담스러워 단돈 몇만 원이라도 싸게 운전 교습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면허 시험이 너무 쉽다’는 여론에 따라 조만간 운전면허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에 불법 운전 교습이 늘어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무등록 유상운전교육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64건이 적발됐다. 지난 2012년 7건, 2013년 4건, 2014년 7건 등 극히 일부에 머물던 과거와 달리 불법 운전강습이 일반 시민들에게 빠르게 퍼져 가고 있다.

또한 불법 운전 교습 시장에 꾸준히 공급되는 ‘백수 강사’도 한몫하고 있다. 경찰청 파악 결과, 운전면허 교습을 할 수 있는 기능강사자격증 보유자는 3만7992명에 이르지만, 운전학원 취업자는 4632명에 불과하다. 취업률이 12.2%에 그치는 것이다. 경찰은 자격증 보유자가 더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자격증 시험을 1년에 두 차례씩 치러오다 2014년부터는 한 차례로 줄이는 극단적인 처방을 하기도 했다.

반값이란 말이 솔깃하지만 불법 도로 연수를 받다 사고가 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 물론, 교습생은 연습면허가 취소와 민형사상 책임 까지 져야 한다. 그리고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박 형 길

2016-01-19 15: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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