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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근절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
icon 조영진
icon 2016-01-19 11:16:30  |   icon 조회: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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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조영진

drunkenk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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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근절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

보복운전 근절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천만대를 훌쩍 넘어섰고, 운전면허 소지자는 2954만 명에 달한다. 이 수치는 한 가구당 1대 이상의 차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성인들은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운전은 떼려야 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동차 통행량이 증가하고 운전자 늘어나면서 자연히 ‘보복운전’이란 단어도 매우 익숙하게 되었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이 1030명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을 당한 유형은(중복응답 포함) ‘계속적인 경적 울림’이 44.1%로 가장 많았고, ‘계속적인 상향등 켜기’가 39.4%, ‘지나가며 욕설하기’는 38.8%, ‘추월하여 진로방해’는 29.1%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더욱이 보복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1.2%, 상호간 폭력으로 이어진 경우는 1.5%로, 단순히 감정싸움에 그치지 않고 폭행 등의 유형적 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칫하면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등에 보복운전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이미 경찰은 보복운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처벌하려 하지만, 도로교통법 등에서는 보복운전에 대한 정의나 처벌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교통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여 운전하는 습관, 양보운전의 생활화, 무리하게 끼어들기 등을 하지 않는 등 가장 기본적인 운전 에티켓을 지킴으로써 보복운전을 유발하지 않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군산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 영 진

2016-01-19 1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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