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아는 만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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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아는 만큼 예방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4.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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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장은지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행해졌다면 최근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 다양화되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알고 있는 만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가짜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어두고 이를 믿은 피해자의 연락을 유도하는 수법이 있다. 우편함에 들어있는 우체국을 사칭한 우편물을 확인한 피해자가 관련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기재된 번호로 연락하게 되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과 통화하게 되며 ‘우편함에 신분증을 넣어놔라.’ 등의 요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보이스피싱 전화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된 발신자 이름 그대로 화면에 뜨는 전화사기 수법이다. 국제전화가 걸려 와도 전화번호 뒤 8자리가 일치하면 저장된 같은 번호의 발신자로 화면에 표시되는 점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범이 ‘우리 딸’, ‘울엄마’ 등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로 전화해 ‘납치했으니 송금해라’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전송받는 택배 배송 문자, 지인 결혼식 문자 등 문자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URL 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는 수법이 있다.
이러한 수법으로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1332)이나 긴급 신고 112로 신고한 후 계좌 지급정지 및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금지를 요청 해야 한다. 또한 노출된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있다면 즉시 재발급받고, 경찰청 ‘시티즌 코난’ 앱을 통해 악성 앱을 찾아 삭제 해야 한다.
경찰청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으로 피해액은 1건당 2,500만 원, 한 해 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의 피해액은 7,744억 원이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만큼 평소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등에 관심을 가지고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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